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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by 스마팁 2025. 4. 19.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 총정리 (2025)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 총정리 (2025)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링크 및 모의계산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 방법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잔액에 대해 소득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소득환산율 적용
  • 부채: 총 재산에서 차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3%)


✅ 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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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A: 아니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기본공제 후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동산은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자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한도 내에서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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