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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by 스마팁 2025. 4. 18.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총정리 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매월 최대 32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재산은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조회,신청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59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
※ 재산은 지역·주거유형에 따라 공제되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 기초연금 지급 금액

구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합산 547,680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의 중복 수급 시 일부 차감 조정이 발생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 기준 정리

  1. 재산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2. 재산 종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등 포함.
  3. 기본 공제 후 환산: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분 × 0.0417
    • 부동산: 거주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 자동차: 2,000cc 이하 또는 생계형은 환산 제외 가능
  4. 재산이 있어도 공제 후 환산액이 낮으면 수급 가능
  5.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의 차이점

항목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전 연령 가능
소득 기준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30% 이하
급여 방식 현금 지급 현금 + 현물 (생계, 의료 등)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차감) 기초연금액 차감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 일정 수준 이하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으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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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원 이하
  • 월 최대 32만 원 지급, 감액 기준 존재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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