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신청 링크 및 모의계산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1,951,287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2,439,109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2,926,930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3,048,886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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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을 월 0.0417 비율로 소득환산
- 자동차는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제외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기준, 생계·의료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급여는 예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처리기간: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공제 후 환산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 Q. 자동차가 있으면 불이익인가요?
→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하나요?
→ 대부분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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