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자격✅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자격 조건과 모집 일정은 연도별로 변경되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공급 형태: 전세형·월세형임대료: 시세의 30~50%임대기간: 최초 2년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공급 위치: 서울 전역 ✅ 청년안심주택 자격 조건구분기준연령만 19세 ~ 39세 이하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산 기준총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차량 3,683만 원 이하거주 요건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 2025. 4. 24. 이전 1 다음